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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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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암초중 | 등록일 | 23.04.24 | 조회수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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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3.4.21 2. 주요 개정 내용 - 제 2장 6조(휴업일 등) 1항: 춘 추계 흙 사랑 체험 및 가사체험학습(삭제 개정 23.04.21.) - 제 4장 제 11조 (교외현장체험학습) 3항: 교외체험학습 허가 및 출석인정일수 변경(기존 30일 이내----변경: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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