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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작성자 이가연 등록일 17.06.29 조회수 394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9에 따라 본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