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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태인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안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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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윤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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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한 태인초등학교 생활규정안을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와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3.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 ?2876, 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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