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최희경 등록일 21.03.04 조회수 329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심각,경계일때만 가능)은 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심각,경계일때만 가능)등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피아노 대회, 미술 대회, 축구 대회 등 사설 학원 대회)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예. 보호자가 아닌 자가 형제자매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함.
  A부모가 A학생 친구인 B, C학생을 같이 인솔하여 캠프 가는 것 안 됨.)
ㆍ교외체험학습 기간(30일)을 초과한 결석
ㆍ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절차

1.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교부받아야 함.

2.교외체험학습 실시

3.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형제 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발급받아야 함.
2. 교외체험학습보고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늦더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별로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당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