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태인초 등록일 20.02.12 조회수 420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2020.3.1.)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