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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2020.3.1.)」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