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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운동장(인공잔디) 및 체육시설 이용수칙, 학교시설 이용 규정
2. 법령 개정, 상부 기관 지침 하달 등에 의해 자체 규정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시 개정 및 지침하달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