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태봉초 등록일 23.05.26 조회수 205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협엽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1) 발급대상: 만9~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소년증 개요

붙임2) 단체발급 안내문 및 신청서류

붙임3) 청소년증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