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선거 공보
작성자 *** 등록일 19.03.15 조회수 346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93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