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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을 안내 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교육비는 소급지급 안됨. 신청일 속하는달부터~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2.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신청 가능(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3. 학교장 추천 지원도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없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참고표) | | | | | | | 구분 | 교육비 항목 | 대상
학년 | 세부 지원기준 | 지원내용 | 4대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고 | · 1순위: 기초,
한부모
· 2순위: 법정 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4순위: 다자녀가족(셋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방과후수업 수강 시 지원(사립학원 수강료 불가, 중고교는 학교에서 시행
되는 특기적성교과, 학운위 통과된 수업에 한함) | 연 60만원 | 교육정보화
(PC 지원) | 초~고1 | ·
기초, 한부모 | 가구별
PC 1대 | 교육정보화
(인터넷사용료) | 초~고 |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북한이탈학생, 난민인정자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S/W) | 기타
교육비 | 수학여행비 | 초~고
(실시
학년) | · 1순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복지시설입소자,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2순위: 국가유공자녀(80%이하), 다자녀가족(둘째부터),
다문화가족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13만원 상한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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