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5 조회수 683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16세 이상만 가능)

2.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