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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안내합니다.
- 기간: 12.18~1.2. - 확진자, 위중증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 조치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운영시간 제한 - 시군 주관 축제, 행사- 취소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 출입금지 - 개인·단체·산악회 등 자체 행사 - 자제 - 식당: 저녁 9시까지 운영 , 이후 배달,포장 가능 -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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