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가. 개정사유
1)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 반영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체험학습 운영 기재사항 반영
나. 개정 내용: 부분 개정
다. 개정절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