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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교원위원선출)에 의하여 제14기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일정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1.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