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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작성자 소룡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254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에 의하여 제15기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1부.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