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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코로나19 예방 관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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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9.11 | 조회수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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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0일까지 연장 시행함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켜주세요! 1.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2.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발견, 등교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 받기 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다.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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