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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844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것으로학사 일정 중 15일까지 출석 인정이 되고 체험학습 시작 3일전(,,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 전 (,,공휴일 제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및 담임교사 허가여부 통보서 배부

** 실시 후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