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07 조회수 113

1.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들의 수질관리) ②항,「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3년 1,2,3,4분기  수질검사 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