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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예산과-3877(2022. 3. 10.)
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