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3.06.22 조회수 182

최근 학생들이 지쿠터 등 전동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한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함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교통안전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