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6 조회수 208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문의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