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재선거 공보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23.04.10 조회수 9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2341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