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무투표 당선 및 공보 안내
작성자 이윤석 등록일 19.03.13 조회수 19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9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