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하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율 사용 공개
작성자 최세희 등록일 19.02.28 조회수 186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매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