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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매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