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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문효명 등록일 23.03.13 조회수 371

성당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2023.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이내 출석인정 권장에 따라 성당초등학교 세부 학교 규칙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성당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내장으로 보내드린 의견서를 3월17일(금)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2023년 3월중 규칙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세부사항

항 개정

제11조 체험학습 ③-다항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민주시민교육과-2478, 2023.2.11.)

기 존

변 경(개정안)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단,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이내로 사용한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다.(신설 21.02.05)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단,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이내로 사용한다.할 수 있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다.(2023.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