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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