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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작성자 이슬지 등록일 22.03.02 조회수 1383

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13기 학교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