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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교권 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본교에서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27호)」제6조의 지침에 의거하여 교권보호관련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