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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서초등학교 학교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