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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장수군 주소자 만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 ※ 2004.1.1. ~ 2011.12.31.사이 출생자 ※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수혜자 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1) 집중신청 :2. 18.까지(1분기부터 지원) 2) 수시신청 : ~ 2022. 12. 10.까지(수시신청자는 다음분기부터 지급) 다. 접 수 처 :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맞춤형복지)팀 마. 지원내용 : 분기별로현물(물품)지원/ 월12,000원 상당 바. 지원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만18세까지 계속 지원됨(매년 신청 불필요) ※ 기신청자는 제품과 규격 변경을 원하면 해당 읍면에 변경요청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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