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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19.03.08 조회수 5080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2018년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명칭이 2019년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됨.

(1) 교외체험학습은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년에 10일이내로 한다.

-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최소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함

-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 한장에 작성, 고학년 자녀에게 신청서 제출, 보고서는 개별 작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서류 제출

 

(2) 작년 기준 달라진 점

- 명예교사 대상이 보호자 외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