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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평가기준 안내
작성자 산서초 등록일 17.03.08 조회수 856

성과급 관련 차등 지급률 및 평가기준입니다.

1. 차등지급률 70%

2. 차등지급기준

정성평가 : 정량평가 = 20 :80

<정성평가 20%>

  * 근무수행 태도(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 10%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90%

     -학습지도 40%

     -생활지도 30%

     -전문성개발 5%

     -담당업무 15%

구분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점

평가요소

교육공무원

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평가배점

10

40

30

5

15

100

   <정량평가 >

   * 학습지도 -30%

   * 생활지도 -30%

   * 담당업무 -30%

   * 전문성개발-10%

구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평가점

평가요소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평가배점

30

30

10

30

100

3. 붙임 :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