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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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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동초 | 등록일 | 18.06.18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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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2018. 5. 21.(월) ~ 6. 11.(월)]절차를 거쳐 「남원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2018. 6. 14.(목) 나. 고시방법: 우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다. 고 시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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