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지원 및 신청 안내문 탑재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18.02.20 조회수 1042

1.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12조(교육보호)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668, 2018.2.13.)

2. 추진방향

-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급여 상시 신청

3 전년대비 변동현황

- 주민센터에서 교육급여 신청할 경우 초중고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도록 서식 변경

- 초등학생 부교재비 외 학용품비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