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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2.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석일수) 2항의 3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교외 체험학습 일수는 연간30일 이내이며, 4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2021.4.12. 개정>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교외 체험학습 출석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이며, 4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