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1162

[알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