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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1012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