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부모회 계획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0.07.01 조회수 2583

 

1. 관련: 교육기본법 제5, 1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

2. 산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0 산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계획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