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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
남원경찰서에서는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7조의 2~4에 의거하여 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