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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및 교육청 지침의 변경에 의한 2020 산동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견사항 있으시분들은 학교에 연락주시거나 학부모 밴드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안건 1) 교외체험학습 의 신청사항 명시 및 4시간 신청 가능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