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위원 입후보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18년 3월 14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약력을 붙암과 같이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무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