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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매년 2회씩 의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