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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2018학년도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보 및 출석독려 등을 위해 ‘2018학년도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 등 관리 기준’이 수립되어 안내드리오니,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