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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요령
작성자
***
등록일
25.11.05
조회수
176
자료정보출처: 군산시청(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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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배출합시다.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꼭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수거용기에 배출
분리배출 된 음식물은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투기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생활쓰레기로 배출합시다.
생활쓰레기분류표
음식류
상세분류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과일류
복숭아, 살구 등의 씨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껍질
곡류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어패류
조개, 소라,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생선뼈
기타
계란 등의 알껍데기
각종 한약재 및 차류 찌꺼기(티백 등)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장류(고추장, 된장), 소금, 고춧가루 등
음식물 감량화 가·나·다·수 실천운동
범시민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수칙
가
"가져가고"
남은 음식 포장해 가져가기
(주민, 고객)
나
"나눠먹고"
반찬(공동찬기)은 덜어서
나누어 먹기(음식업주, 고객)
다
"다 먹고"
먹을 만큼 준비(경제적 식단)해서 다 먹기(전 시민)
수
"수분제거"
반드시 수분제거 후 배출하기(전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