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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처리사항 중 법정감염병 관련 출결 처리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신청방법
변경사항
비고
출석인정결석
법정
감염병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코로나19, 독감,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 결석계는 학교종이 어플을 통해 제출
- 출석인정결석도 결석계 반드시 제출
2025. 9. 26.
이리삼성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