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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이리삼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함을 안내드립니다.
전 교육구성원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와 책임을 붙임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