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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처리 지침 안내
작성자 강** 등록일 20.05.20 조회수 456

코로나 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처리 지침 안내

1. 기본원칙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2.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3. 등교중지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14일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4.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5.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