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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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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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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ㆍ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학교주변 도로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정된 장소에서만 학생들을 승하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삼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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