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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3호 코로나 등급 조정에 따른 감염 예방 관리 안내(제10-1판)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262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 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8월 3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감염 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