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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에 관한 소통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1.05 조회수 9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에 관한 소통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생활 및 수업 관련 상담: 담임·교과 교사와의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해 주시면 더 빠르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제도적 조치: 학교 공식 민원 접수 창구(홈페이지 또는 유선291-2239)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안내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학부모님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